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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07 조회수 : 218


2024년 봄철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4. 2. 1. ~ 5. 15(105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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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061)380-8607
  • 최종수정일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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