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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모집안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 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락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 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위수요조건

학위취특, 학사, 전문학사(2년제,3년제)로 구분
학위취득 학사 전문학사
2년제 3년제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공(전필 포함)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6과목)이상 포함되어야합니다.

학위취득방법

  • 한 학기 최대 24학점(8과목) 이수제한, 연간 최대 42학점(14과목) 이수제한
  • 전문대 졸업자 또는 대학중퇴자의 기 취득학점 인정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 변경(2009.3월 이후 취득한 자격 학점 변경 / 예 : 산업기사 24학점 → 16학점으로 변경)
  • 단일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전문학사

학점인정기준

학위취특, 학사, 전문학사(2년제,3년제)로 구분
성적 출석 보육실습성적
60점 이상 80% 이상(대학 학사일정 및 수업과 동일) 80점 이상

수업기간

  • 1학기 : 3월 ~ 6월 
  • 2학기 : 9월 ~ 12월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구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교육기관 단체접수 매년 1월 1일 ~ 7일 매년 4월 1일 ~ 7일 매년 7월 1일 ~ 7일 매년 10월 1일 ~ 7일

※ 3과목이상 수강시 : 학습설계 학사행정지원 , 학점인정신청, 학위수여 신청 접수 처리

학위신청

후기학위 신청접수, 후기학위 수여, 전기학위 신청접수, 전기학위 수여
후기학위 신청접수 후기학위 수여 전기학위 신청접수 전기학위 수여
매년 6월 1일 ~ 7일 매년 8월말 매년 12월 1일 ~ 7일 매년 2월말

※ 3과목이상 수강시 : 학습설계 학사행정지원 , 학점인정신청, 학위수여 신청 접수 처리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061)380-8607
  • 최종수정일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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