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 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락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 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지원자격
학위수요조건
학위취득 | 학사 | 전문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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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전공(전필 포함)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총 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6과목)이상 포함되어야합니다.
학위취득방법
학점인정기준
성적 | 출석 | 보육실습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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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 80% 이상(대학 학사일정 및 수업과 동일) | 80점 이상 |
수업기간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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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단체접수 | 매년 1월 1일 ~ 7일 | 매년 4월 1일 ~ 7일 | 매년 7월 1일 ~ 7일 | 매년 10월 1일 ~ 7일 |
※ 3과목이상 수강시 : 학습설계 학사행정지원 , 학점인정신청, 학위수여 신청 접수 처리
학위신청
후기학위 신청접수 | 후기학위 수여 | 전기학위 신청접수 | 전기학위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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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 7일 | 매년 8월말 | 매년 12월 1일 ~ 7일 | 매년 2월말 |
※ 3과목이상 수강시 : 학습설계 학사행정지원 , 학점인정신청, 학위수여 신청 접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