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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습비 납부방법

학습비 납부안내

전남도립대학교 평생직업교육거점센터에서는 합격자에 한하여 수강료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안내

  • 프로그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입금안내

  • 수강료 입금시에는 반드시 해당과목의 수강료 전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교재비, 실습재료비, 자격증 전형료, 발급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강료 감면기준

구분 유형 제출서류 발급기관
100%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
  • 장애수당지급대상자 증명서
  • 자활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담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증명서
  • 한부모가족확인서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외국국적 소지자)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증명서
  • 가족관계확인서(해당자만)
국가보훈처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시·군·구청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반환금액  백원단위 절사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061)380-8607
  • 최종수정일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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