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학습비 납부안내
전남도립대학교 평생직업교육거점센터에서는 합격자에 한하여 수강료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안내
입금안내
수강료 감면기준
구분 | 유형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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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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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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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 |
다문화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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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 |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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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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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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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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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반환금액 백원단위 절사